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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제도' 울산도 본격 시행

이돈욱 기자 입력 2018-02-05 07:20:00 조회수 98

'존엄사'를 의미하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울산에서도 오늘(2\/4)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울산에서는 울산대학교병원이 연명의료
기관으로 참여하며,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가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투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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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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