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성매매 알선 사기범 현금 인출책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2-03 20:20:00 조회수 147

울산지법은 성매매 알선 사기범의 현금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출장마사지를 한다'는 글을 허위로 올려 피해자 23명으로부터 받은
천590만원을 인출한 뒤 주범에게 전달하고
20에서 30만원의 일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