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은 북구청이 민중당 윤종오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코스트코 허가
반려 손해 배상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윤 전 의원에게 2억 5천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하지 않은 건축 허가
신청을 독단적으로 반려한 것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1심에서 20%였던 배상 책임 비율을
항소심에서 70%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윤 전 의원이 북구청장이던 2010년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조합에 배상금 3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자,
먼저 조합에 배상금을 지급한 뒤 윤 의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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