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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모래 회수 명령..업체 소송 불가피

조창래 기자 입력 2018-02-01 18:40:00 조회수 167

울주군이 진하해수욕장 백사장에 반입된
모래가 시방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회수 명령을
내리자 해당 업체가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래 반입 업체는 현재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3공구에서만 바닷모래 채취가 가능해 모래색이
짙고 이를 울주군 직원들의 확인까지 마쳐
진하해수욕장에 반입했는데,
이제와서 전량 회수하면 큰 피해가 발생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대해 울주군은 시방서와 조건이 다르고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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