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부산지역 사회단체 대표로 있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한가수협회 부산지회에
전화해 일광 살리기 운동본부장이라며 공연에 가수 3명을 보내주면 1인당 1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이는 등 지역 사회단체 대표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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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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