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던
동구청이 지난 29일 제소를 취하했습니다.
동구는 지난해 말 동구의회가 제정한
'울산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며 제소하자
구의회가 소 취하 후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구가 소를 취하하자 동구의회도
오늘(1\/31) 열린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
일부 조항을 다른 문구로 교체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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