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30) 술집에서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주점 안에서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 뒤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과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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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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