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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인줄 알았는데..희귀 보호종

입력 2018-01-30 09:30:00 조회수 59

◀ANC▶
울산 앞바다에서 하루사이에
고래 두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밍크고래와 희귀종인 혹등고래인데,
밍크고래는 수천만원에 위판됐지만 보호대상인 혹등고래는 제대로 연구하지도, 팔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주희경 기자입니다.

◀VCR▶

거대한 고래가 대형 크레인에 매달려
뭍으로 옮겨집니다.

길이 10.4m, 무게 12.1t의 고래를 본
사람들은 탄성을 쏟아냅니다.

◀SYN▶ 우와 크다..

울산 동구 주전항 동쪽 16km 해상에서
통발줄에 걸려 죽은 희귀종 혹등고래입니다.

투명 CG in>
죽은 지 열흘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혹등고래가 울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건
이례적입니다. out>

전문가는 겨울철 일본 오키나와 해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혹등고래 가운데 어린 고래가
길을 잘못 든 것으로 추정합니다.

◀INT▶ 김현우 해양수산연구사 \/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추후'

◀S\/U▶ 혹등고래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이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합니다.

혹등고래를 발견해 위판장으로 가져온
선장은 처음엔 바다의 로또인줄 알았다가
조업도 제대로 못하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며 허탈해 합니다.

같은 날 혼획된 밍크고래는 위판을 통해
3천백만 원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INT▶ 이일호 선장 \/ 혹등고래 발견인
로또맞은 줄알았는데.. 오히려 손해다...

연구소도 연구목적으로 사용한 뒤
큰 몸집 때문에 사후처리가 곤란한 실정이라며
인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주희경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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