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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농소 1도로 감정가 소송 주민 승소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1-30 07:20:00 조회수 171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옥동-농소 1도로 수용대상 토지와 건물 소유자 54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당 560만원에서 2천136만원씩,
모두 5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제기액보다 높아 그 차액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민들은 울산시가 2016년 4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고
수용 절차에 들어가자, 감정가가 지나치게
낮다며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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