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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총부채상환비율 오는 31일부터 적용

입력 2018-01-29 07:20:00 조회수 121

지금보다 더 까다로운 대출 심사제도인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오는 3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자신이 받은 기존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가 반영합니다.

기존에는 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하고 만기도 30년으로 길었지만, 새 DTI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늘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을 줄여
다주택자 부담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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