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려
80여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요양병원 병원장 74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명의를 빌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개설해
북구에 47병상 규모, 중구에 112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각각 설립해 83억원 상당의
의료·보험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무장병원이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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