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 준다며 세무사를 사칭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난 B씨에게 자신이 세무법률사무소
소장이라고 속인 뒤 양도소득세로 9천9백만원을 내야 하는데 자신에게 절반인 4천9백만원을
주면 처리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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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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