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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취약사업장 773곳 계도 후 단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18-01-27 20:20:00 조회수 56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아파트 건물 관리업과
편의점, 주유소 등 773곳을 울산지역 최저임금
취약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내일(1\/28)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29일부터 위반 사업장에 대한 본격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근로감독관 30명이 25개 사업장씩 나눠 무작위로 이뤄지며,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신고
등을 점검합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해달라는 신고가 지금까지 4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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