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해 울산항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만국통제 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된
302척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화안전설비 등 중대결함이 발견된 12척에 대해서는 출항정지처분을 내리고
결함사항을 모두 시정시킨 뒤
출항하도록 했습니다.
항만국통제는 자국의 해상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각종 국제협약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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