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각종 공사 자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7일까지 대금을 요청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현장 근로자와 하도급업체 대금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