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없는 울산에서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3월 문을 엽니다.
울산가정법원은 울산지법 청사 2층과 10층에 법정, 총무과, 가사실, 법원장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울산지법은 그동안 민사과와
민사재판부 등에서 이들 업무를
나눠 맡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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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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