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방지시설 제거하고 오염물질 배출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1-25 18:40:00 조회수 103

울산지법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없앤 채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의 한 기업체 대표 38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후드와
덕트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철거한 상태로
배출시설을 가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