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없앤 채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의 한 기업체 대표 38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후드와
덕트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철거한 상태로
배출시설을 가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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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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