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23일 오후 현대중공업
제2도크 블록연결 작업장에서 작업하던
57살 김모씨가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과 회사측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철판을 붙이는 작업을 하다
마찰에 의한 불똥이 작업복에 튀어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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