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3월 31일까지 4대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이번 신고 기간에 가입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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