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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효과 있나?

이용주 기자 입력 2018-01-24 20:20:00 조회수 117

◀ANC▶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울산에서도
2년 전부터 '금연 아파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 5만원을 내기로 입주민들이
결의한 건데, 실제로 잘 지키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울산에서 10번째로 지정된
남구의 한 금연 아파트입니다.

금연아파트 지정 찬반투표에서
입주민 69.3%가 동의했는데,

앞으로 이 아파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INT▶ 안옥희 \/ 아파트 주민
"윗집 옆집 아래층으로 다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역겨워서 굉장히 싫습니다."

◀INT▶ 김채영 \/ 아파트 주민(괄호 기자)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많이 나요. (화장실에서?) 집에서 피워서 나고, 복도에서도."

앞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또 다른 아파트.

주변엔 꽁초가 버려져 있고
담배냄새가 난다는 민원은 여전히 들어옵니다.

하지만 울산지역 금연아파트 흡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개인 집 베란다와 화장실, 지상 주차장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된 데다 이미 수천곳의
공공 금연구역을 단속하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적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SYN▶ 아파트 관리소 직원
"자꾸 연기가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피우는 걸 어떻게 단속합니까. 피우지 말라고 못하잖아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정한 금연아파트가
단속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져 허울뿐인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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