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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맨홀 작업자 사망, 업체 대표 벌금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1-24 18:40:00 조회수 148

울산지법은 맨홀에서 작업중이던 인부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시공업체 대표 65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동구지역에 폭우가
내렸음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맨홀 안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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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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