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버스기사에게 손인사를 하다가 주의를 게을리해 사망사고를 낸 시외버스 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남구 삼호동 삼호주공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동료에게 손인사를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시외버스 운전석
쪽을 충돌해 시외버스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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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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