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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불법행위 첫 고발

이돈욱 기자 입력 2018-01-23 18:40:00 조회수 178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 보도를 대가로
광고비를 받은 언론인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2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고 기관 광고를 권유해 200만원을 받은
부산지역 한 주간지 언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울산지역에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첫 고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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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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