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직원 갑질을 척결하기 위해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시교육청은 본청 감사관실과 울산교육노조에 신고센터와 상담창구를 마련했으며,
홈페이지에도 익명 등으로 갑질 행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행동강령에도 갑질 금지 조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