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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강도 구속..계획범행·공범 여부 조사

이용주 기자 입력 2018-01-21 20:20:00 조회수 70

울산동부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고에서 돈을 강탈한
49살 김 모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동구 일산새마을금고 방어지점에서
아침에 처음 출근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고에 있던 현금 1억1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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