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신에게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험담하는 데 앙심을 품고 같이 키우던 강아지를 돌려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낸 뒤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차 트렁크에 실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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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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