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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감면 혜택”

서하경 기자 입력 2018-01-20 20:20:00 조회수 149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최대 1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해당 구·군청의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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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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