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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점차 고조되자 선관위가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가짜 뉴스 생산을 비롯해
불법 여론조사 실시와 공표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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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지정한 3대 중대 선거범죄는
'정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와 매수',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가짜 뉴스' 입니다.
특히,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이
운영됩니다.
◀S\/U▶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소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도입됩니다.
비전문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CG> 한편 이번 선거에서 기표해야 할 투표
용지는 광역과 기초 단체장, 지역구와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교육감 등 모두
7장입니다.
단,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북구는 8장의
투표 용지가 주어집니다. CG>
◀INT▶ 김 철 \/ 울산시선관위 사무처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는 허위 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 강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장애인과 노약자의 투표를 확대하기 위해 투표소 순회 차량 지원을 늘리고 투표소가 2층에 있을 경우 1층에 임시기표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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