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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새마을금고 강도 구속영장 신청

이상욱 기자 입력 2018-01-19 18:40:00 조회수 58

울산 동부경찰서는 오늘(1\/19) 새마을금고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털어 달아난
49살 김모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어제(1\/18) 오전 8시쯤 울산시 동구
일산새마을금고 방어지점에서 아침에
첫 출근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고에
있던 현금 1억1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경남
거제로 도주했으나, 울산 경찰의 공조수사
요청을 받은 경남 거제경찰서 형사들에게
검거됐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금과
개인적인 채무 3천 6백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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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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