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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경남)최저임금 편법 인상

이상욱 기자 입력 2018-01-18 07:20:00 조회수 154

◀ANC▶

올해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나 올랐는데요,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이른바
'꼼수 인상'을 단행하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END▶


◀VCR▶

김해 농공단지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이 업체는 그동안 직원에게
기본급의 6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 왔지만
올해는 절반가량이 삭감됐습니다.

상여금을 삭감해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에 반영하기 위해섭니다.

◀INT▶ 근로자
\"(상여금) 300%를 작년 시급 기준으로
6470원에 녹이면 한 8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시급 올라간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창원의 한 주물공장도
최저 시급보다 더 쳐준다며 직원들에게
시급 8천5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받아오던 상여금 500%는
모두 반납해야 했습니다.

전화 ◀INT▶ 근로자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해 적용하더라고요
보너스만 없어진 셈인 거죠\"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는 이같은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접수된
편법 사례만도 30여 건에 이르며,

특히, 노조가 없고 영세 사업장일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화 ◀INT▶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
\"최저임금 신고 센터가 개설됐고 2,3월 중
사업장을 업종별로 나눠 근로 감독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민화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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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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