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공장
건설현장에서 작업자 38살 서모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늑장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플랜트노조 울산지부는 서씨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도, 건설 업체 관리자가 늑장 신고를
하고 현장을 방치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 업체측은 응급처지 과정에서
119 신고가 다소 늦어진 것일 뿐, 노조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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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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