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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해 대출 도와준 은행직원 집행유예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1-17 07:20:00 조회수 84

울산지법은 대출 서류를 위조해
지인들이 수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 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은행원 3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6월 지인의 재직증명서와
임금대장을 직접 위조한 뒤 2천1백만원을
대출받도록 해주는 등 대출서류 26부를 위조해 7명이 5억2천만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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