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대출 서류를 위조해
지인들이 수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 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은행원 3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6월 지인의 재직증명서와
임금대장을 직접 위조한 뒤 2천1백만원을
대출받도록 해주는 등 대출서류 26부를 위조해 7명이 5억2천만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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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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