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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문제를 취재한 조창래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조창래 기자.
질문1) 이같은 산림훼손 사례가 사실 한
두 건이 아니라는데 얼마나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울산mbc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자수정 동굴나라의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성계획에 따라 콘도를 조성한다면서
예정지가 아닌 바로 앞 산을 깎고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했습니다.
이 외에도 산 속에 축사 또는 공장을 짓거나
경작지를 만든다며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2) 이처럼 산림을 훼손하면 처벌이
뒤따를텐데 그럼에도 산림을 훼손하는 이유는
뭔가요?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산림을 훼손하다
적발되면 검찰에 송치되고 훼손한 산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느냐 하는
건데요, 결론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대한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시죠.
◀INT▶윤석 사무국장\/울산 생명의 숲
\"불법을 하더라도 벌금이나 다른 벌을 받고 나면 양성화 시켜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두고 불법을 해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나 사법 당국에서 느슨하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질문3) 결국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말인데, 최근 10년간 울산의 산림
얼마나 줄었습니까?
2천16년 기준 울산의 산림 면적은
6만8천671 헥타르입니다.
10년 전에 비해 690여 헥타르가 줄었는데요, 이는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산림이 사라진 자리에는 산업단지와 도로 등이 대신 들어섰는데, 당초 개발 목적과는 달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질문4) 울산 도심의 대표적인 산림하면
공해차단녹지라 할 수 있을 건데, 이건
조성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공해차단녹지는 남구 두왕에서
북구 상방사거리에 이르는 11.8km의 숲 띠를
말하는데요.
지난 2천3년에 조성이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친척률이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년 뒤 이 차단녹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 즉 규제 해제 대상이
됩니다.
이미 차단녹지 구간 일부는 주차장 등으로
쓰이고 있어 결국 공단의 오염물질을 막아줄
녹지가 사라질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네 조창래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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