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지역의 인재 채용 비율을
18%이상 늘려야 합니다.
지역 인재는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
출신으로, 울산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타 지역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지역 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석유공사를
포함한 7곳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4.5%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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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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