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동구청이 대법원에 제소한 지 19일 만에
동구의회가 문제의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구의회는 오늘(1\/16) 총회를 열어
소송으로 맞대응할 경우 행정 소모와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소 취하 후
조례 개정에 대해 협의하자는 공문을
동구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동구주민회도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 제소를 즉각 취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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