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대기업 협력업체로 지정받게
해 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동차 생산공장 협력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타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 등 2명을 속여
2년 동안 150차례에 걸쳐 3억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계좌 잔액이 7억원
이상인 것처럼 통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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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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