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에서 50%까지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부담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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