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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양보 안 해' 고의 사고 낸 운전자 실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8-01-15 20:20:00 조회수 61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2월 30일 오후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신복로터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모닝 승용차를 탄 B씨가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자, 모닝 앞에서
급제동한 뒤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모닝의
측면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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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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