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와 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의료분야 문제에 대해 내일(1\/15)부터 3개월 간
집중신고를 받고,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의료분야 부패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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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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