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지난해 191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10억 원이 넘는
누락세원을 추징했습니다.
남구청은 정기세무조사로 8억3천200만 원,
기획조사로 5억9천만원 등
모두 14억2천2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징 대상에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이
7억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세 자진신고 미이행과 과소신고가
5억5천500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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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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