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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탄 음료수 먹인 사기도박 일당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1-14 20:20:00 조회수 89

울산지법은 마약을 탄 음료수를 먹이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화투패를 바꿔치기한 피고인과 바람잡이,
그리고 도박자금 대여자는 징역 10개월에서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
울산의 한 사무실에서 재력가 김모 씨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수을 마시도록 해
2차례에 걸쳐 6천2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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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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