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주군의 한 식당 앞에
부착된 대통령 후보자 벽보를 못으로 긁고,
일주일 뒤 중구에서도 후보자 3명의 벽보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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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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