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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선거법 위반행위 3건..감시 강화

이돈욱 기자 입력 2018-01-13 20:20:00 조회수 157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행위가 이전 선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적발 건수는 모두 3건으로,
제6회 지방선거 전 해인 2013년의 14건에 비해
78.6%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전 150일이 되는
내일(1\/14)부터 선거법에 따른
금지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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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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