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동구청, \"인사권 침해\" 동구의회 대법원 제소

이용주 기자 입력 2018-01-12 20:20:00 조회수 66

동구의회가 만든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동구청장이 지난달 28일 동구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동구청은 동구의회가 제정한 직원추천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위법 소지을 담고 있다며 조례 무효화를 위해
대법원에 동구의회를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공포된 이 조례에는
동구의원들이 의회사무과 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