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 건물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가스유출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관리하는
20층짜리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사귀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기를 깨고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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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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