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출·퇴근 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첫 산재를 승인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데, 산재보험법 시행 후 산재요양이 승인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출퇴근 재해로 산재 승인 된 A씨는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노동자로, 지난 4일 오전 8시5분께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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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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