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영업장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간판 무료철거 서비스를
연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비 대상은 영업장 폐업이나 이전으로
주인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는 간판,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간판 등으로
건물주나 영업주가 읍·면에 신청하면
현장조사 후 철거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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