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국고 보전액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전 울산시 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됐지만 당선무효형은 유지됐습니다.
부산고법은 오늘(1\/10)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사기죄로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벌금 1백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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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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