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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성 전 회장이 주식 매입을 지시했고,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박준오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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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 BNK금융지주 전 회장의 기소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지난 2016년 임직원을 통해
부산은행 거래업체 14곳에 주식매수를 유도하고
173억원으로 189만 주를 한꺼번에 사들여
시세를 조종했다는 겁니다
심리를 벌여온 부산지법 형사6부는
성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간부 회의 자리에서 주가 부양을 지시했고,
BNK 계열사 임직원들이 그 지시를 따라
지역 업체를 동원한 정황이 인정된 겁니다.
(CG) 재판부는 이번 주가 조작, 시세 조종이
매우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상태인 성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SYN▶
판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NK금융지주 전 부사장인 김모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S\/U] 이번 법원 판결로 BNK금융그룹의 신뢰도와 투명성도 큰 악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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