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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불법 포획 고래고기 수십 톤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건으로
검·경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울산지검이 언론을 앞세운 경찰수사를
반박하며 수사는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4개월여 만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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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적발한 불법 포획 고래고기 27톤 중
21톤 30억 원 상당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다시 돌려준 고래고기 환부사건.
지난해 9월 환경단체가 담당검사와 검찰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했던 울산지검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 검찰은 A4 용지 2장 분량의 자료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법 테두리 안에서 경찰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G> 그러면서 경찰이나 일부 언론에서 핵심
피의자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잇따라 기각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 20건 가운데 15건에 대해
청구하는 등 협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외연수를 떠난 담당검사가
서면질의에 응하지 않는 건 개인 자유의사로,
DNA 감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유통업자들이
고래고기를 창고에서 꺼내가도록 한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만약 같은 혐의로
경찰관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면 2주일 안에
종결됐을 사건이라며, 여론과 언론을 등에
업고서라도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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